프랑스의 한 위원회가 2027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교환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세부 규정에 따라 프랑스 이용자와 가상자산 플랫폼, 유로화와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사업의 운영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스테이블코인 과세안
현재 확인된 핵심 내용은 관련 과세 조치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과세 대상에는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과 스테이블코인 및 다른 자산 간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금이 거래 금액이나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 범위도 아직 불분명하다.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만 대상이 되는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다른 시장 참여자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 지갑 간 교환, 플랫폼 내부의 자산 전환,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의 교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정식 법령에서 추가로 규정될 전망이다.
세율과 과세 대상은 후속 법령에서 결정
실제 세금 부담은 향후 입법 및 집행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교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자산을 자주 재배분하거나 결제에 활용하는 이용자는 거래 기록과 신고 요건을 새롭게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현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면 플랫폼은 자산 취득 원가, 교환 가격, 보유 기간 중 거래 결과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최종 세 부담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거래 플랫폼에는 고객확인, 거래 기록 보관, 세무 정보 보고와 같은 운영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 플랫폼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거래 자료만 제공하면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집행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프랑스 내 플랫폼에서 교환을 진행할지, 해외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지도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용에 새로운 변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동과 결제, 변동성 회피를 위해 널리 사용되며 전통적인 자산 매매보다 교환 빈도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이번 과세 계획 승인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용과 신고 책임이 시장 참여자가 검토해야 할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거래 규모나 플랫폼 간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공개된 정보가 확인하는 내용은 위원회가 2027년부터 과세한다는 방향을 승인했다는 사실에 한정된다. 세율, 과세 시작 기준금액, 적용 대상 자산, 신고 의무 주체,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스테이블코인 교환이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정식 법령이나 규제 당국의 추가 설명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