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27.4% 오르고 식품·주거비 부담도 커지면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은퇴자에게 세후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소득 가운데 일부는 연방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좌 유형과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은퇴 소득은 과세와 비과세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전액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일부만 과세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연방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대체로 연방 비과세
은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나 자녀 등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은퇴 소득은 아니지만, 유족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원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에 더해 지급되는 이자는 대체로 과세됩니다. 보험계약이 대가를 받고 양도된 적이 있다면 별도의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관련 지급액을 모두 비과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적격 로스 IRA·로스 401(k) 인출금
로스 IRA와 로스 401(k)에서 요건을 갖춰 인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스 계좌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납입하며, 통상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적격 은퇴 인출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로스 IRA의 경우 보통 5년 보유 요건과 59세 6개월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년은 첫 로스 IRA 납입이 이뤄진 과세연도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나 계좌 소유자의 사망 등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 401(k) 역시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적격 인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은퇴 후 로스 IRA에서 3만 달러를 인출하더라도 적격 인출에 해당하면 통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적격 인출은 투자수익 부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10% 추가 세금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연방세 면제 여부 확인 필요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이자는 상당수가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적격 채권에서 받은 이자는 연방 과세소득을 직접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채에서 비과세 이자 5,000달러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연방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활동 지방채의 일부 이자는 대체최저세(AM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채 이자라고 해서 모두 연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세와 지방세 처리는 거주지와 채권 발행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차원에서 비과세인 이자라도 주 또는 지방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지방채 이자도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합산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합산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85%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활동 지방채 이자는 AMT 계산에서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금·연금보험 지급액 중 원금 반환분
은퇴자가 세후 자금으로 연금제도나 연금보험에 납입했다면, 이후 지급액 가운데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 국세청(IRS)은 이러한 세후 납입액을 계약상 ‘투자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자금 5만 달러를 연금제도에 납입했다면,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지급액 중 해당 원금이 반환되는 부분은 통상 비과세입니다. 원래 납입액을 초과하는 지급분은 대체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과세·비과세 비율은 IRS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연금 지급 개시 시점과 연금 상품 또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연금제도에서 받는 돈이라고 해서 지급액 전부가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자는 제도 서류와 세금 양식을 확인해 세후 납입액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최소 15%가 연방 과세소득에서 제외
사회보장연금은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소 15%는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며,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연방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RS는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비율을 판단합니다. 합산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 사회보장연금의 절반, 비과세 이자가 포함됩니다.
2026년 규정 기준으로 단독 신고자의 합산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고 부부 공동 신고자의 합산소득이 3만2,000달러 미만이면 사회보장연금은 통상 비과세입니다. 단독 신고자는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4만4,000달러 구간에서 연금의 최대 50%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상한을 넘으면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산소득 | 단독 신고 | 부부 공동 신고 |
|---|---|---|
| 연금이 통상 비과세인 구간 | 25,000달러 미만 | 32,000달러 미만 |
| 연금의 최대 50% 과세 가능 | 25,000~34,000달러 | 32,000~44,000달러 |
| 연금의 최대 85% 과세 가능 | 34,000달러 초과 | 44,000달러 초과 |
전통 IRA나 401(k)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산소득을 높여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연동 효과를 연간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방 비과세라도 주세는 다를 수 있어
은퇴 소득에 대한 연방세와 주세 규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9곳이지만, 다른 주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면세하면서도 연금이나 전통 IRA, 401(k) 등 은퇴계좌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령 납세자나 특정 유형·금액의 은퇴 소득에 공제 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정할 때는 주 소득세 부과 여부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판매세, 상속세, 유산세를 비롯한 주·지방 부담도 전체 생활비에 영향을 줍니다. 주별 세 부담을 비교하려면 ‘은퇴자에게 유리한 주’라는 일반적인 평가보다 자신의 소득원과 자산 구성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인출 시기와 연간 소득을 함께 점검
전통 IRA와 401(k) 인출금은 대체로 과세 대상이며, 이자·배당·자본이득 등도 세금 부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출에 앞서 연간 소득을 추산하고, 투자자산의 일시 매도나 계좌 인출 등 재무 결정이 전체 세금에 미칠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득을 여러 과세연도에 나누는 편이 한 해에 과세소득이 크게 몰리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세 규정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고려하거나 은퇴 후 거주지를 비교할 때는 연금, 사회보장연금, 투자소득, 계좌 인출액을 각각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