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고문 앤서니 웰페어는 XRP 레저(XRPL)가 결제와 자산 토큰화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갖췄지만, 금융기관의 폭넓은 도입은 유동성, 수탁, 규제 준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기능만으로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웰페어는 AllinCrypto 팟캐스트에서 시장이 XRP와 XRPL, 리플의 사업 생태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대리은행 체계를 바꾸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 역량이 실제 기관 이용으로 이어지려면 운영상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결제와 낮은 비용, 토큰화 기반 갖춘 XRPL
웰페어는 XRPL의 빠른 거래 처리, 낮은 비용, 네이티브 탈중앙화 거래소가 결제와 자산 토큰화에 적합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국경 간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발행, 온체인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은 일부 거래 단계를 줄이고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이 기존 시스템에 XRPL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은 거래를 뒷받침할 시장 유동성이 충분한지, 디지털 자산을 누가 수탁하는지, 거래와 결제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과 결제업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원활히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조건이다.
XRPL 활용과 XRP 수요는 별개일 수 있어
웰페어는 디지털 자산인 XRP와 기반 네트워크인 XRP 레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관은 XRPL의 원장, 결제 또는 토큰화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모든 거래에서 XRP 토큰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의 XRPL 도입 정도를 XRP 거래 수요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자산 발행이나 결제에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XRP를 직접 보유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는 XRPL의 사업화 상황을 살필 때 네트워크 활동뿐 아니라 기관과의 협력 방식, 유동성 공급 및 결제 과정에서 XRP가 실제로 맡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설 환경에서 먼저 시험할 가능성
웰페어는 금융기관이 사설 블록체인이나 통제된 환경에서 관련 서비스를 먼저 시험한 뒤, 일부 활동을 XRPL에 연결하거나 앵커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관은 이 과정에서 신원 관리, 접근 권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내부 규제 준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후 공개 원장과의 연계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XRPL이 넘어야 할 핵심 과제는 결제 기술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기관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유동성, 수탁, 규제 준수와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다. 기관들의 네트워크 시험과 나스닥 상장 관련 신규 계획으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XRP 접근성이 달라지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도 기술적 기대를 넘어 실제 이용 사례와 금융 인프라 수요의 지속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