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6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저녁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공문을 제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전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동시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며, 만료일은 2025년 1월 6일이다.
이전에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 시도를 하였다. 1월 3일,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후 경호원들과 약 5시간 반 동안 대치했으나 임무를 완료하지 못했다. 다음 날,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을 대리하는 최상묵에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체포영장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의 집행권 인수가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을지 외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