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업 금융서비스, 준법부담과 법적 이슈가 걸림돌
미국 정부회계국(GAO)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은행과 신용조합이 대마 관련 사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준법 부담과 불확실한 법률 환경이 여전히 업계 전반에 걸친 주요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대마 산업 고객과의 거래 유지 시 비용 부담이 크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현재 전체 보험예금기관의 약 11%인 1000여 개 은행 및 신용조합이 대마 관련 의심거래보고서(SAR)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모든 기관이 대마 기업에 정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을 뜻하지 않으며, 일부는 단발성 거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입장 차별화, 재배 중심 사업은 각별한 제한 받아
GAO의 조사에는 74개 금융기관 관계자와 51명의 대마 사업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17차례의 포커스그룹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의 약 75%가 준법 리스크와 법적 충돌을 최대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일부 기관은 대마 관련 거래 감시 및 고객 신원조회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 큰 비용 부담임을 강조했다.
대형 은행 일부는 대마 재배나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보조 업체에 한해 제한적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그러나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와 해당 직원들은 개인 계좌 개설이나 담보 대출 등에서 명확한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방 안전항 보호법안, 근본적 제약 해소에는 미치지 못해
보고서에서는 연방 차원의 안전항(safe harbor) 조항 도입이 일부 금융기관의 대마 산업 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보호만으로는 높은 준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수 기관은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준법 비용 경감이 은행 참여 확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제 변화가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에서는 여전히 대마를 스케줄 I 규제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전 대통령 서명으로 법무부가 대마를 스케줄 III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는 대마 기업의 세제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현재 국내 세법 제280E조에 따라 대마 사업자는 경영 비용을 연방 세금 신고 시 공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재분류가 완료되면, 대마 업체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은행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법률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은행들이 대마 사업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는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회계국의 이번 보고서는 대마산업 금융 서비스가 직면한 여러 제약을 명확히 보여주며, 산업이 은행권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준법 비용과 법률 환경의 변화가 금융 조달 여건과 사업 발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