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식품 수입업체 Gellert Global Group이 10월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부과한 50% 관세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회사는 해당 관세의 집행을 중단하고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와 이자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법률 조항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시 법정에 세운 사례다.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관련 수입업체가 납부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96년 만에 적용된 관세법 338조
트럼프 정부는 올해 7월 미국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차별적 무역 조치를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하키 스틱, 와인, 꿀, 가발을 비롯한 캐나다산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법 제정 후 96년 만에 처음으로 평가된다.
Gellert Global은 자사가 수입하는 치즈 제품도 해당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소장에서 338조가 보복을 전제로 한 과거 관세 정책의 잔여 조항이며, 이후 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해 사실상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현재의 관세 조치를 338조에 근거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수입업체, 납부 관세와 이자 환급 요구
Gellert Global의 청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선언, 정부의 관세 집행 중단, 그리고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대한 원금과 이자 환급이다. 소장에는 Gellert Global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환급 요구가 포함된 만큼, 판결 결과는 기업의 수입원가와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식품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50%의 추가 관세가 캐나다산 상품의 미국 내 판매 비용 구조를 바꾸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공급업체 선정, 제품 가격, 재고 운영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부담 규모는 소송 결과와 미국 정부의 후속 관세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Liberty Justice Center, 관세 권한 문제 재차 제기
Gellert Global은 Liberty Justice Center의 대리를 받고 있다. 이 법률기관은 앞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해당 조치를 뒤집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호관세로 징수한 약 1,660억달러를 수입업체에 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Liberty Justice Center의 최고경영자(CEO) Sara Albrecht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의 초점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부여된 행정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설정한 제한 없이 대통령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법률 조항을 다시 활용해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트럼프 정부가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 두 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백악관은 Gellert Global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향후 재판은 해당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 집행과 수입업체의 환급 신청, 행정부가 기존 법률을 근거로 무역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