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7 과세연도의 연방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공개했다. 10~37%의 7개 한계세율은 유지되고, 물가 조정에 따라 각 세율 구간의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납세자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새 기준은 통상 2028년 초 제출하는 2027년분 세금 신고에 적용된다.
신고 유형별 2027년 세율 구간
싱글 신고자의 과세소득은 1만2,800달러 이하일 때 10% 세율이 적용된다. 1만2,800달러 초과~5만2,025달러는 12%, 5만2,025달러 초과~10만9,125달러는 22%, 10만9,125달러 초과~20만8,325달러는 24%다. 20만8,325달러 초과~26만4,550달러에는 32%, 26만4,550달러 초과~66만1,375달러에는 35%가 적용되며, 37% 구간은 64만600달러 초과로 제시됐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구간 기준은 10%가 2만5,600달러 이하, 12%가 2만5,600달러 초과~10만4,050달러, 22%가 10만4,050달러 초과~21만8,250달러, 24%가 21만8,250달러 초과~41만6,450달러다. 이어 32%는 41만6,450달러 초과~52만9,100달러, 35%는 52만9,100달러 초과~79만3,650달러, 37%는 76만8,700달러 초과로 안내됐다.
부부 별도 신고자는 1만2,800달러 이하에 10%, 1만2,800달러 초과~5만2,025달러에 12%, 5만2,025달러 초과~10만9,125달러에 22%가 적용된다. 10만9,125달러 초과~20만8,325달러는 24%, 20만8,325달러 초과~26만4,550달러는 32%, 26만4,550달러 초과~39만6,825달러는 35%다. 39만6,825달러 초과분에는 37% 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주 신고자의 기준은 10% 구간이 1만7,700달러 이하, 12%가 1만7,700달러 초과~6만7,450달러, 22%가 6만7,450달러 초과~10만5,700달러다. 10만5,700달러 초과~20만1,750달러에는 24%, 20만1,750달러 초과~25만6,200달러에는 32%, 25만6,200달러 초과~64만600달러에는 35%가 적용된다. 64만600달러 초과분의 세율은 37%다.
싱글 신고자의 경우 35% 구간 상한이 66만1,375달러로 제시된 반면, 37% 구간 시작점은 64만600달러로 안내돼 두 구간이 겹친다. 공개된 자료에는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기준을 활용하려는 납세자는 적용 가능한 공식 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계세율은 전체 소득에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연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특정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세소득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만 그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에는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을 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도 전체 소득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세율 구간 기준을 높이는 조치는 이른바 ‘세율 구간 상승(bracket creep)’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금 등 명목소득이 물가와 함께 오르는데 구간 기준은 그대로라면, 구매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소득 증가폭이 구간 기준 조정폭과 비슷하다면 일부 납세자는 기존 한계세율 구간에 머물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더 크게 늘면 증가분 일부가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
표준공제액도 함께 인상
2027년 표준공제액은 싱글 신고자와 부부 별도 신고자가 각각 1만6,6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가 3만3,200달러, 세대주 신고자가 2만4,950달러다.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는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연방 세금 부담은 신고 유형과 과세소득뿐 아니라 공제액, 세액공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공제액이나 세율 구간 기준만으로 개인의 최종 납부세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2027년 소득에 적용…신고는 통상 2028년 초
납세자는 과세연도와 신고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2027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관련 신고는 통상 2028년 초에 이뤄진다. 다가오는 2026 과세연도 신고에는 2026년 세율 구간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 연도 세금을 추산할 때는 급여와 보너스 외에도 투자소득, 은퇴계좌 인출액,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조정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소득을 인식하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자나 투자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소득 및 세율 구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로스 계좌 전환액은 전환이 이뤄진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7년 전환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전환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 결과 더 높은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새 기준에 비춰 살펴볼 수 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전환하면 연도별 과세소득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 자본이득에는 일반 소득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과세소득 역시 투자소득의 세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급여와 보너스, 투자소득 또는 은퇴자금 인출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방 원천징수액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다. 새 세율 구간이 발표됐다고 모든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세금 부담을 충당할 만큼 원천징수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