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블록체인 활용한 증권 소유권 공식 등록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전통적 과터 대리인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 규정안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증권 소유권의 공식 기록 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블록체인이 토큰화된 증권의 "주 등록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체인(비블록체인) 기록부를 대체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권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Fairmint의 CEO인 조리스 들라누는 지금까지 등록부가 종이 문서에서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진화해 왔지만, 이번 SEC 제안은 블록체인 장부가 공식 소유권 기록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록체인을 단순 보조 기록으로 보던 관행을 벗어난 변화다.
이중 장부 체계 문제 해소 기대
현재 대다수 토큰화 증권은 온체인 토큰 기록과 오프체인 주주 명부라는 두 개의 별도 장부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 장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새 규정이 최종 승인되면 블록체인 장부가 주요 등록부 역할을 맡아, 발행사 및 과터 대리인이 두 장부를 비교·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토큰화 분야의 법률 전문가인 센트리퓨즈(Centrifuge)의 엘리 코헨 최고법률책임자는 "이 조치가 복잡한 이중 장부 관리 과정을 단순화해 잠재적 법적 분쟁 위험도 크게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헨은 특히 현재의 이중 장부 체계는 비효율적일 뿐더러, 기업 파산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자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매우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이 하나의 공식 기록으로 자리잡으면 법적용과 위험 통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터 대리인 역할은 계속 강화될 전망
블록체인이 공식 주주 명부가 되더라도, 토큰화 증권은 여전히 기존 증권법 준수를 요구받는다. 소유권 이전 시 신원 확인, 소유 제한 준수 등 규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과터 대리인의 책임과 관리 범위도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주주 사망, 상속, 법적 통지, 주소 확인, 오류 정정 등의 업무는 변함없이 과터 대리인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SEC는 이 같은 업무 처리 기간을 종전 3~5일에서 1일로 단축하려는 계획도 내놓았다. Fairmint의 들라누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만으로는 이러한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어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헨은 일부 토큰화 플랫폼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적 과터 대리 서비스 업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60일간 공청회 진행 중
SEC는 이 제안에 대한 60일 간의 공청회를 개시해, 전통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청회는 11월 초 종료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이 확정되면 미국 내 토큰화 증권 시장의 기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 신생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조화가 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