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금리 상한법, 연방항소법원에서 쟁점화
콜로라도 주가 2023년에 통과시킨 금리 상한법이 연방 법률과 충돌하면서 관련 소송이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1980년 제정된 연방의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통제법(DIDMCA)’에서 탈퇴하며 주 단위 금리 상한을 시도했으나, 이 법안은 주간 은행업 금리 규제 적용 면제 조항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가산업은행협회(NIBA)는 콜로라도 주법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주 법무장관 필 와이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업계, 주 간 금리 규제 충돌에 따른 혼란 우려 표명
미국은행가협회(ABA)를 포함한 은행 업계는 콜로라도 주의 금리 제한이 기존 이중 은행 규제체계를 붕괴시켜 주 간 은행영업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다양한 주별 금리 상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은행들의 준법 부담을 심화시키며 실행 난항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항소법원, 대출자 소재지에 따른 법 적용 문제 제기
2023년 8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제10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콜로라도 주측 주장을 날카롭게 질의했다. 재판장 제롬 A. 홀름스(Jerome A. Holmes)는 미국은행가협회의 의견을 인용, 왜 대출자 소재지를 대출 계약에 적용할 주 법률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을 표출했다. 부검찰관 러셀 존슨은 대출자 위치 확인과 주별 DIDMCA 탈퇴 여부 검증, 법 적용 여부를 포함하는 3단계 준수 절차를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실무상의 복잡성을 문제 삼았다.
디지털 시대, 대출 계약 체결 장소 판단 어려움 부상
청문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대출자가 계약 서명 시점에 비거주 주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는 대출 계약에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재판관 베로니카 로스만(Veronica Rossman)은 대출 협상은 일반적으로 대출자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서명 장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을 들어 콜로라도 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 경과 및 연방항소법원 재판부 구성
이번 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로라도 주의 DIDMCA 탈퇴 조항 시행을 임시로 중단시키면서 시작됐고, 이후 제10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으나, 전원 재판부가 다시 중단 명령을 회복하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제10순회 항소법원은 총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당 지명 6명, 공화당 지명 5명, 1명은 공석 상태이다.
DIDMCA 탈퇴 주 및 금리 규제 현황
현재 콜로라도 외에 아이오와와 푸에르토리코 등 소수 지역만이 1980년 연방 금리 규제법에서 탈퇴해 자체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7개 주가 탈퇴했지만 대부분 복귀하여 자유 경쟁 대출시장을 유지 중이다. 한편 미국 42개 주에서는 민간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8개 주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다. 주별 금리 상한은 크게 차이 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주 간 은행 업무 규제 범위와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연방항소법원 결정은 은행업 운영과 주 단위 금융 감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