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ETF의 세금 처리와 관련된 문서 두 건을 발표하며, 내국세법 제351조에 따른 자산 이전 거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해당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ETF에 넣은 자산 구성이 출범 초기부터 최종 포트폴리오와 크게 다르면 과세 대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제351조 거래는 일부 ETF가 출범에 필요한 초기 자산을 확보하는 경로로 활용돼 왔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확보한 신규 ETF는 100개가 넘고, 유입 자산은 약 200억달러에 달한다. Alpha Architect와 Cambria도 참여했다. 투자자는 집중된 주식 보유분을 보다 분산된 ETF 구조로 옮기면서, 자산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즉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IRS, 최초 편입 자산과 최종 포트폴리오의 일치 여부 주목
두 문서 중 하나는 IRS의 수익 판정이다. 핵심은 제351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을 ETF에 이전할 경우, 이전된 포트폴리오가 거래 시작 시점부터 ETF의 최종 투자 구성을 대체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특정 종목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를 먼저 넣고 ETF 출범 후 분산형 포트폴리오로 바꾼다면, IRS는 이를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아니라 과세 대상 거래로 볼 수 있다.
시장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투자자가 Meta 주식 약 20%와 다른 증권을 묶어 보유하다가 이를 분산형 ETF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쟁점은 거래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의 최초 의도, 이전 자산과 최종 포트폴리오의 관계, ETF 출범 뒤 실제로 이뤄진 거래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RS는 별도의 공지문을 통해 시장 의견도 받고 있다. 공지문은 제351조 관련 거래뿐 아니라 box spread ETF 등 ETF·세금과 연관된 다른 상품 설계도 다룬다.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 일부 거래의 세금 처리 결과는 추가 설명이 나와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ETF 설계사, 거래 목적과 기록 재점검 필요
ETF 운용사와 자문사, 제351조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앞으로 거래 목적과 최초 편입 포트폴리오, ETF의 예정 보유 자산, 출범 이후 리밸런싱 계획을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상품 문서와 거래 기록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도 더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제351조 거래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집중된 보유 자산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상품 설계는 출범 후 포트폴리오 조정에 기대기보다 실제 투자 목표를 초기 구성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세무 변호사 Thomas Zollers는 두 문서가 답변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AdvisorCounsel의 Max Schatzow도 관련 규정과 거래 구조를 정리해, IRS가 자산 이전과 ETF 보유 종목, 거래 의도 중 무엇을 살피는지 설명했다. 의견 수렴이 진행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나 후속 규정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업계 논의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세부 기준은 미정
문서가 공개되자 ETF 업계와 투자 세무 분야에서 논의가 빠르게 번졌다. ETF 분석가 Dave Nadig는 발표 직후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곧바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TaxAlphaInsider의 Brent Sullivan은 법적 세부 사항이 충분히 정리되기 전까지 시간을 두고 적용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며, 제목만 보고 거래 구조가 이미 무효가 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세금 구조와 상품 마케팅, 투자자 기대가 ETF 시장에서 서로 얽혀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새로운 ETF가 세금 처리나 자산 전환 기능으로 주목받더라도, 투자자는 상품의 보유 증권과 거래 방식, 수수료, 잠재적인 세금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새로운 상품 개념만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시장 소음 속에서도 규정과 거래 사실 확인해야
선거 국면과 금리 상승, 전쟁, 인플레이션 부담이 겹친 시장에서는 돌발적인 정책 문서가 빠르고 강한 해석을 낳기 쉽다. ETF 운용사와 투자 자문사에 중요한 것은 모든 소식에 즉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 문구와 실제 거래 내용, 고객의 투자 목표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재 제351조 관련 문서는 확정된 금지 조치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심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단계에 가깝다. 앞으로는 IRS가 제출된 의견에 어떻게 답하는지, 통상적인 자산 이전과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인 거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ETF 운용사들이 초기 포트폴리오와 상장 후 거래 계획을 조정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