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예측시장 플랫폼 Polymarket에서 거래한 이용자 18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6명의 정치·경제·사회 관련 계약 거래 규모는 총 176억 원, 약 1,270만 달러에 달한다. 쟁점은 Polymarket의 계약 거래를 한국 법상 도박으로 볼지, 만기 전 청산이 가능한 파생상품 투자에 가까운 거래로 볼지다.
26명 거래 규모 176억 원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월 15일 기준으로 Polymarket 이용자 26명을 정식 수사하고 있다. 관련 수치는 윤건영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약 57억 원, 미화로는 약 380만 달러를 단독으로 거래했다. 거래 대상은 Polymarket에 개설된 정치·경제·사회 이슈 관련 시장이었다. 이용자들은 특정 계약의 결과에 자금을 배분했으며,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이용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개 블록체인 기록으로 지갑 추적
한국 내 Polymarket 접속이 제한된 이후에도 수사관들은 오픈소스 정보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활용해 관련 자금 흐름과 지갑 주소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지갑의 보유자를 확인하고 플랫폼 거래와 연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Polymarket은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블록체인 거래 기록 자체는 공개돼 있다. 이번 수사는 플랫폼 계정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이용자가 온체인 지갑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공개된 블록체인 데이터가 참여자 식별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박인가, 투자 거래인가
경찰은 해당 거래가 재산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를 규정한 한국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대법원 기존 판례도 근거로 제시하며, 참여자가 분석이나 판단을 거쳤더라도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도박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피조사자들은 Polymarket 거래가 전통적인 내기보다 파생상품 투자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한 차례 결과에 돈을 거는 방식과 달리, Polymarket 계약은 주문장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고 참여자가 만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 구조와 거래 목적, 수익이 형성되는 방식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XIS Law의 김태림 변호사는 Polymarket 계약과 전형적인 도박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Polymarket에서는 만기 전에 주문장을 통해 계약을 거래하거나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전통적인 내기는 일반적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한 차례 정산된다. 다만 이러한 거래 방식만으로 한국 법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Polymarket 국내 접속 제한
이번 검찰 송치는 한국 당국이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올해 8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 Polymarket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플랫폼의 승자독식 방식의 지급 구조가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Polymarket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수익 지급 방식에도 한국 국내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내 접속 제한 조치가 추진됐다.
이용자 18명이 검찰 절차에 들어가면서 쟁점은 Polymarket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서 개인 이용자의 계약 거래가 형사책임에 해당하는지로 확대됐다. 현재 공개된 정보상 경찰은 일부 수사를 마치고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지만, 실제 기소 여부와 법원이 형법 제246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