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부족 문제가 2026년 중간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래 급여의 자동 삭감을 막기 위해 일부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지지를 보낸 유권자가 적지 않았다. 한편 공식 전망에 따르면 퇴직·유족 신탁기금의 준비금은 2032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수입으로 계획된 급여의 약 78%만 지급할 수 있어 수급자 전반의 급여가 약 22% 줄어들 수 있다.
유권자 다수, 사회보장 급여 유지에 관심
경합이 치열한 43개 하원 선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50세 이상 투표 가능 유권자의 83%가 사회보장제도가 투표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5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급여의 자동 삭감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는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증세안에 대한 지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2%는 2026년 임금 과세 상한을 넘는 소득에 1%의 추가 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다만 이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일 뿐, 정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회는 장기 재정 공백을 메울 방안과 세금 조정에 맞춰 고소득자의 향후 급여도 바꿀지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며, 준비금이 소진된다고 급여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급여세 등 지속적인 수입으로 계획된 급여의 상당 부분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퇴직·유족 신탁기금 준비금은 2032년 말 소진되고, 이후 지급 가능한 급여는 계획된 금액의 약 78%에 그칠 전망이다. 전면적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입법자들이 그 전에 수입이나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급여세 상한 인상·폐지가 주요 재원 대안
2026년에는 근로자가 최대 18만4,500달러의 임금에 6.2%의 사회보장세를 낸다.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통상 합계 12.4%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상한을 넘는 임금에는 사회보장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널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급여세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 고소득자가 더 많은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추가 과세 소득이 향후 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한 폐지로 75년 장기 재정 부족분의 약 58%를 메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추가 세금이 미래 급여에도 반영된다면 충당 비율은 약 45%로 낮아진다. 실제 효과는 상한 조정 방식과 세금·급여 간 연계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급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2032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산 세율을 매년 0.1%포인트씩 높여 2051년 14.4%까지 올리는 경우를 분석했다. 이때 근로자 세율은 6.2%에서 7.2%로 상승하고, 고용주 부담률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이 방안은 장기 재정 부족분의 약 33%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상한 초과 소득에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과 달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여러 근로자에게 영향을 준다.
투자소득 과세와 급여 산정 방식 조정
사회보장국은 일부 고소득 가구의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산했다. 조정총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단독 신고자와 25만 달러를 넘는 부부 공동 신고자를 대상으로, 순투자소득 또는 기준 초과 소득 중 더 적은 금액에 12.4%를 부과하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는 내용이다. 기존 3.8% 순투자소득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세금은 통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소득에 적용되며, 사회보장기금이 아닌 메디케어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회보장국은 이 방안이 장기 재정 부족분의 약 30%를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급여 조정 방식에도 여러 구상이 있다. 현행 생계비 조정(COLA)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월 증가액은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정액 인상안은 급여 분포상 약 20백분위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달러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다. 급여가 낮은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다수의 연간 인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공공정책연구소는 정액 인상 방식이 수급자의 약 80%에게 더 낮은 인상폭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을 예로 들면 평균적인 은퇴 근로자의 월 급여 인상액은 34.20달러로, 해당 연도의 실제 생계비 조정액인 57.90달러보다 적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수 있다. 연구소는 1998년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한 가상의 은퇴자가 2026년에 받는 급여가 현행 방식보다 약 20%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의뢰한 별도 분석에서는 급여가 높은 은퇴자에게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장기 재정 부족분의 약 절반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사회보장국은 생계비 조정률을 매년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분석했으며, 각각 부족분의 약 24%, 46%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완전은퇴연령 상향, 조기 수급자에 부담
현재 완전은퇴연령은 1960년 이후 출생자 기준 67세다. 근로자는 62세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완전은퇴연령 전에 수급을 시작하면 월 급여가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완전은퇴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 폭도 커진다.
사회보장국은 완전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68세까지 올리면 장기 재정 부족분의 약 11%, 69세까지 올리면 약 32%를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5개 주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젊은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반대했다. 기대수명과 제도 지출이 인상 근거로 제시되지만, 실제 영향은 집단별로 다를 수 있다.
젊은 근로자도 세금 인상·급여 축소 영향권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근로자도 이미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으며, 향후 세율 인상이나 급여 축소를 마주할 수 있다. 급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세율은 최종적으로 6.2%에서 7.2%로 상승한다. 연 소득 5만 달러인 근로자는 조정이 완료된 뒤 사회보장세를 연간 500달러 더 내게 된다.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도 젊은층의 은퇴 저축에 영향을 준다. 케이토연구소가 2025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의 은퇴 시점에도 유지될 것으로 믿는 비율은 34%에 그쳤다. 78%는 자신이 계획된 급여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은퇴연구소의 별도 조사에서는 Z세대의 45%, 밀레니얼 세대의 39%가 사회보장 급여를 영영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소득 외에도 자격을 갖춘 자녀와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요건 충족 근로자에게 장애급여를 제공한다. 준비금이 소진된 뒤에도 세금 등 지속 수입으로 계획된 급여의 상당 부분은 지급될 수 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의회가 2032년 전에 세금 조정, 급여 변경 또는 두 방안을 결합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