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반부패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월 29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결의는 인터넷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 11월 1일 공개된 약 1만4,000자 분량의 영문 번역본에는 관련 기술과 자금 이동을 언급한 문장이 담겼다. 공직자와 주변 인물이 디지털 자산이나 해외 경로로 재산을 이전·은닉하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지만, 중국 본토의 기존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결의문, 가상자산과 국경 간 자금 흐름 명시
결의는 인터넷, 가상자산, 국경 간 자본,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 기술을 반부패 조사 범위에 넣고, 자금의 국경 간 이동도 함께 다루겠다는 내용이다.
문서에는 공직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화이트 글러브’와 중개인, 공직자가 퇴직한 뒤 기업에 취업하는 ‘회전문’ 관행도 언급됐다. 가상자산 관련 조항과 함께 제시된 만큼, 조사 대상은 자금이 어떤 기술이나 경로를 이용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자산의 대리 보유나 이해관계 이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인물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결의는 새로운 조사 절차나 처벌 기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토 가상자산 거래 금지는 그대로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번 결의는 해당 금지 조치의 변경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 등 자금 이동 수단을 반부패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정책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거나 새로운 시장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부패 단서를 조사할 때 살펴볼 경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참여자에게는 공직자와 가족,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관여한 디지털 자산 및 국경 간 자금 거래가 반부패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규제 신호다. 다만 결의문에서 관련 내용은 한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집행 규모나 사건 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영향은 향후 조사와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술·플랫폼 기업 감독 강화도 언급
같은 결의는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의 감독을 심화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반부패 조항과 나란히 제시된 이 내용은 정책의 관심이 가상자산뿐 아니라 기업 내부 관리와 당 조직의 감독에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기술·플랫폼 기업에는 당내 감독 강화가 경영 환경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의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나 기업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반부패 정책 문구에 명시하고, 중개인과 퇴직 공직자의 기업 취업 관행에 대한 관심도 재확인했다. 본토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는 바뀌지 않았으며 새로운 집행 세칙도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에는 관련 문구가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내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