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녀 저축계좌 투자 제약안 공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올해 7월 4일 공식 출시된 트럼프 자녀 저축계좌(Section 530A 계좌)를 대상으로 한 투자 규정을 최근 공개하고, 2026년 10월 20일까지 대중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이 계좌는 미성년자를 위한 세제 혜택 저축수단으로 설계됐다. 새 규정은 자산 성장기(수익자 만 18세까지)에 허용되는 투자상품을 제한해, 미국 기업 위주의 인덱스 펀드만 포함시키며 레버리지 없는 ETF 중 연간 운용보수 0.1% 이하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재무부는 투자 다변화와 위험 통제 간 균형을 고려해 엄격한 투자 범위를 설정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
세무·재무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 제약 방안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Edelman Financial Engines 세무 담당 에릭 브로넨캔트는 정부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트럼프 저축계좌가 가장 구체적이고 엄격한 세제계좌 규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뉴욕 April Tax Solutions의 세무 운영 책임자 다니엘 그리피스는 다양한 대형, 중형, 소형주 상장지수펀드 구성이 리스크 분산에 효과적이라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너무 보수적인 투자 선택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젊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플로리다 법률회사 Brinkley Morgan의 벤자민 선샤인은 미성년 저축계좌는 위험이 낮은 투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무부 규정의 신중 접근을 지지한다.
제한된 투자 선택으로 의사결정 간소화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고 명확할수록 계좌 소유자와 보호자가 결정 장애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피스는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펀드 옵션이 일반 투자자의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브로넨캔트 또한 제한적 선택지가 부모들이 자녀 재정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저축하도록 유도하며, 18세 이후 계좌가 자동으로 전통 개인 은퇴계좌(IRA)로 전환되면서 투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의견수렴 과정 거쳐 규정 일부 조정 가능
트럼프 자녀 저축계좌는 새롭게 시장에 선보인 세제혜택 도구로서 투자의 범위와 위험관리 조항이 감독기관과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모은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대중 의견 청취를 통해 투자 다변화와 리스크 절제 간 적절한 선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투자 상품 종류 및 세부 규정은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시장 전문가와 재무 컨설턴트는 의견 제출을 통해 규정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